'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김제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9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가족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벌였다며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씨 등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 일간 고문을 자행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조카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숨졌고, 최을호씨와 조카 최낙전씨는 각각 사형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을호씨의 사형은 1985년 10월 집행됐고, 최낙전씨는 9년간 복역하다 석방된 뒤 숨졌습니다.
재심에서는 수사 중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2017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2018년 114억 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이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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