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했다며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 씨는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했고,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조 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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