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 거액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광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 모(45)씨와 병원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 등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법률 대리인은 첫 재판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건강보험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정도 있었다"며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한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청연한방병원과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물 3개를 묶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운영사에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경영난이 심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수사 과정에 구속됐다가 2021년 6월 구속 적부심에서 '조건부 석방'(보증금 2억 원 납부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 제출 등)됐습니다.
이 씨는 추가 고소와 수사 일정으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번째 재판은 9월 25일 열립니다.
청연 관련 회사들은 기업 회생 절차 등을 거쳐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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