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장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의 한 식당에서 21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든 사장의 명품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지난달 31일 남구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업시간 전에 식당에 들어간 A씨는 식당 사장이 자신의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훔친 물건을 길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여러 건 저질렀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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