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5시 49분쯤 40대 B씨가 운영하는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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