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작성해 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입니다.
A씨는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과 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A씨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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