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하지 마세요"...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작성 : 2024-09-26 23:05:01 수정 : 2024-09-27 09:11:06
▲ 자료이미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손배 여부와 규모를 판단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을 이상인 상습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선 노동부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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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호영
    박호영 2024-09-27 09:53:25
    이런것도 좋지만 임금 소멸시효때문에 떼이는 근로자들 생각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폐지와 형사처벌법도 뒤 따르는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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