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친 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가 100만원어치의 아이스크림을 버리게 만드는 등 수십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무인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시가 115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무인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친 뒤 냉동고 문을 열고 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115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이 모두 녹아버려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A씨는 앞선 6월 27일엔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편의점이나 태권도장 등에서 식료품, 아이가 벗어놓은 신발 등 수백만 원어치를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약 20명에 달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둔기로 살해 협박도 가했습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범행을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 재범 위험성도 커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생활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10년간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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