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살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 배신감에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복원한 뒤 행동 분석 검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업무상 갈등에 따른 범행이라고만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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