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

작성 : 2024-10-27 09:14:52 수정 : 2024-10-27 09:15:26
▲ 자료이미지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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