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한 택시에 탄 뒤 70대 택시기사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5,000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이체받았습니다.
B씨가 은행 앱에 접속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외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비밀번호를 외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다시 빌려 9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기 위해 해당 택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한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긴급체포된 A씨는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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