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택과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면서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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