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한 웹사이트를 통해 B씨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 고양이는 환경 변화로 인해 배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훈련 시작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B씨는 돌연 분양 계약 파기 의사를 전하며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의 학대를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깨끗한 주거지에서 고양이를 양육했으며, 급수 시설과 사료, 화장실 등 필요한 물품들 역시 모두 구비해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앞서 B씨는 경찰에 상처가 난 고양이 사진을 학대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상처는 외관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분양 전부터 있었던 상처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의석 변호사는 "고발인은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 물, 음식,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며 보호의무를 준수했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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