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시의회, 화장장 운영 방식 두고 대립

작성 : 2024-11-21 14:18:42
▲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전남 목포시의회] 

전남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의 화장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직영을 요구하면서 운영 방식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 6월 8일 개장 후 지금까지 민간 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 추모 공원 내 화장장 또한 개장 이래로 민선 6·7기(9년) 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는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찬성 10표·반대 12표로 부결하고, 직영 체제 운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목포시는 민간 위탁 종료가 오는 12월 31일로 1개월 남은 시점에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시의회 요구에 화장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직영 체제 전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의회에 설명했습니다.

먼저 시는 직영 체제로 운영할 경우, 전문 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받는 급여보다 하향 평준화되고, 14명 이상의 직원을 증원 시 정부가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재정이 어려운 목포시의 교부세 패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5년 공영버스 노선권 인수에 따른 직영 운전원 등 55명 채용으로 2025년 기준 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해 관계 규정상 더 이상 채용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남도 내 직영으로 운영되는 화장장은 적자의 폭이 점점 더 커지는 반면, 목포시의 경우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매년 수익금(잉여금)이 세외수입(2024년 1억 8,500만 원)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영 체제로 운영될 경우 공무직을 10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데, 공무직은 노조가 결성되면 임금인상, 작업환경 개선 요구, 과도한 근무조건 주장에 따른 파업 등으로 비효율성, 운영비 증액 및 화장·장례 대란이 이어져 재정 부담과 시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직영 체제 운영은 장기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시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른 화장장(승화원) 업무가 상당 기간 중단돼 시민들에게 장사 관련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상 운영을 위한 로드맵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비상 체제 운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이 목포뿐만 아니라 신안, 무안 등 인근 지자체 군민들을 위한 중요시설인데도 목포시가 처음부터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전되는 사업을 위탁·직영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영 운영이 가능한데도 화장장 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화원 민간 위탁 동의안의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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