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작성 : 2024-11-24 08:22:27 수정 : 2024-11-24 09:01:57

마약사범을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며 인기를 끈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0대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이같은 행위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이었다며, 위법성이 조각되는(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처럼 '정의 구현'을 내걸고 사적 제재에 나섰던 유튜버들이 오히려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쫓아다니며 추적과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던 40대 유튜버는 지난 9월 광주에서 추격 대상자를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아내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법 시스템과 국민 인식의 간극 때문에 사적 제재 콘텐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기관의 형벌권 집행 속도와 수위에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사적 제재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 제재는 통쾌한 복수를 빙자한 범죄"라며 "실체적 진실보단 자의적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과도한 복수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제재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사적 제재에 동조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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