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작성 : 2024-11-25 16:13:56 수정 : 2024-11-25 16:47:55
▲ 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25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상황 악용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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