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묻지마 폭행' 50대..집행유예형

작성 : 2024-12-01 08:08:40 수정 : 2024-12-01 09:37:12
▲ 자료이미지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길거리 '묻지마 폭행'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50대 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변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서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발로 찬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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