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범죄수익 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형제는 2012년 3월∼2018년 6월 은행자금 707억 원을 빼돌려, 올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추징금 673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추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들 형제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1월, 자금 횡령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범행을 도운 변호인과 유안타증권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형사 재판과 별개로 우리은행이 A씨 형제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A씨 형제가 우리은행에 656억 6,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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