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은퇴 뒤 공사 직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10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3살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익산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부지 수용·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 집행 지연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LH공사 전북본부에서 토지 수용 보상과 분쟁 업무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다. 단순히 빌린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6일 열립니다.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2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습니다.
선수 은퇴 뒤 LH 직원으로 일하다 이번 뇌물 비위에 휘말려 해임됐고, 관련 행정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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