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게시를 위해 길거리서 나체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지도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이 씨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고, A씨는 일명 '홍대 박스녀'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이같은 행위를 "고루한 성 문화를 깨기 위한 재미있는 퍼포먼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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