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영대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을 전원 해임했습니다.
교육부는 광주광역시의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서강학원의 이사장 등 이사 8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과 4월 해당 법인을 종합감사해 각종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은 당초 공개 채용 방식을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해 총장의 아들인 A씨를 정규직 교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또, A씨가 군 복무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지만, 통상 신입 직급인 9급이 아닌 5급으로 올려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총장의 딸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직장 경력으로 조교수로 임용됐다고 교육부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수였던 배우자의 명예퇴직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영대는 15년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18년간 일한 배우자에게 1억 원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각종 비위행위에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는 계고와 사전통지, 청문, 이의신청 등을 거쳐 이날 해임을 결정해 서강학원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법인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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