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암투병 아내' 살해 70대 징역 7년 선고

작성 : 2025-02-23 11:30:02
▲자료 이미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 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쯤 경기도의 자택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8월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점, 병원비 마련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