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과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시신을 은닉하고도 소재를 밝히지 않아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말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톡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에서 50~1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쯤 피해자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며 구독자 증가를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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