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국제기준 부합 ‘국가유산기본법’ 국회 통과
국제기준 부합 ‘국가유산기본법’ 국회 통과
지금까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란 명칭을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문화재’란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한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제정 이래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합니다.
이와 함께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ㆍ진단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언론계, 불교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3월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이었고,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 통칭 용어로서 ‘국가유산’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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