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인스타그램이 10대 아동의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도록 했다는 이유로 아일랜드에서 벌금 4억 500만유로(약 5,518억원)를 부과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의 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인스타그램의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조사한 결과 4억 500만유로(약 5,518억원)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계정을 기업 용도로 바꾸면 자기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통계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용도로 변경 시 개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13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데 나이 인증이 허술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DPC는 인스타그램에서 13~17세 아동이 기업 용도 계정을 사용할 경우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관해 지난 2020년부터 조사했습니다.
메타 대변인은 "지난해 설정을 변경하면서 10대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를 도입했다"며 벌금 부과에 대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6 14:32
공공기관이 고인돌에 '쇠못' 쾅..뒤늦게 안내문 등 조치
2024-12-26 14:22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