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소수인종배려입학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는 주립대 입학 혹은 공무원 채용 시 흑인 등의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1일(현지시각)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이라는 단체가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연이어 심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소수인종 배려입학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는 인종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인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분포의 학생을 확보할 수 없어 대학 교육에 중요한 관점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 대법관들은 다양성이라는 가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인구비율 대비 입학생이 적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 '플러스'를 주면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했고, 토머스 대법관은 "다양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밖에서는 학생과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회원 등이 "다양성을 수호하자, 기회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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