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른 나라를 자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5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가면책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률은 다른 나라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의 원칙을 갖고 있지만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이를 판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업 활동과 노동 계약에서 나온 소송, 외국 국가의 비주권 행위(경제정책 문화교류 등 주권의 범주에 들지 않은 분야에서의 행위)로 인한 소송 사건 등을 예외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과 함께 외국 국가를 기소할 수 있는 법률까지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 문답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에서 타국과 상거래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 법률은 국제법과 각국의 실천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외국국가면책법#반간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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