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최근 허용했습니다.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중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배상액은 많게는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배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책임이 테슬라에 있다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2019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슬라 모델3 차를 탄 배너는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하다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 밑을 들이받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콧 판사는 “피고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와 엔지니어들이 오토파일럿의 교통 감지 실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족과의 소송에서 테슬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2.90%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징벌적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