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뒤따라가 유인하려 하고,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귀가하던 중학생 B양을 뒤따라가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재직 증명서를 이용해 저금리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범행은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누범 기간 중 사기 범죄를 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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