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지난 1월 16일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금주하고 치료받으라는 아내의 훈계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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