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처리 사용료를 부과한 광주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건축물 공사 등으로 발생한 유출지하수가 빗물관을 통해 인근 수로로 배수돼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며 광주시에 사용료를 환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가구당 만 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 동안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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