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는 오늘(12일)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4명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끝에 44년 만에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고, 증언과 증거는 국가보고서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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