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은 사면·복권이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이 되었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국가보훈처에 서면 질의한 결과,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정부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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