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개정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세분화하고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4퍼센트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 취득세 제도 개정안을 이번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율이 한 번에 1퍼센트 포인트씩 올랐지만 개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되면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점증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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