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최대 멸치어장을 둘러싸고 5년간 이어져 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분쟁에서 전라남도가 승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남과 경남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경상남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 사이의 전남과 경남 해상 경계는 1918년 지형도에 기반해 1949년부터 행정 경계로 삼아왔지만, 경상남도는 지난 2015년 12월 두 지역의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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