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보궐선거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이들 선거구는 모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보궐선거 기간과 사무 일정은 지방선거와 동일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2∼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2주 동안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지방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만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선거 투표용지만 교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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