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는 광주에서 났는데, 광주시가 아닌 서울시가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고 현장 지자체에도 행정처분 권한을 주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난 건 지난 1월 11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2개월 17일 만인 3월 28일 사고조사 보고서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국토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처분 요청을 했지만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을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2차 청문 절차를 밟고 있고 실제 행정처분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고 발생 지역의 자치단체가 행정처분 권한을 가져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사고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행정처분 권한을 건설사의 등록관청으로 제한한 건설산업기본법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고 현장의 주무관청이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면 공사현장의 예방 효과도 있고 또한 사고 조사와 그에 대한 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현장의 자치단체는 어떤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었던 문제가 이번 개정안 발의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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