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4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본회의 의결됐습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대상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본회의가 2시간 넘게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결국 대검찰청의 경우 마약 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관련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국조특위 활동은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과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하는 기관들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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