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 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5개 법안입니다.
이 의원은 "무장애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정부의 모든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이나 기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등이 예산안에 적용됩니다.
또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대로 집행됐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결산서 작성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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