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투표 참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다.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가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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