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거나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적시된 경우 별도 신고서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4개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시켜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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