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회기 중에 맞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비회기 중에는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부결되면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사게 돼 양쪽 모두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 부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김 의장을 찾아가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데 항의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조기 종료되지만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임시국회 #이재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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