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결정문에도 ‘위증 교사 혐의 소명’ 적시”
“위증 교사, 통상 징역형..집행유예도 피선거권 박탈”
“‘김문기 모른다’ 선거법 위반 재판도..오래 안 걸려”
“유죄 확정판결, 다음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 높아”
“尹 정적 죽이기 올인?..기소 안 하면 검찰 직무유기”
“위증 교사, 통상 징역형..집행유예도 피선거권 박탈”
“‘김문기 모른다’ 선거법 위반 재판도..오래 안 걸려”
“유죄 확정판결, 다음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 높아”
“尹 정적 죽이기 올인?..기소 안 하면 검찰 직무유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에 이어 검사 사칭 재판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거는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면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는 사건이다. 위증했다고 자백한 전 성남시장 비서관, 증거물, 녹취록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문에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다’라고 말했다”며 “이거는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라고 거듭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위증교사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 그러면 금고 이상이 선고됐을 때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것이 장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 1년이 넘었다”며 “재판 속도가 빨리 나면 날수록 민주당은 다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기류가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장 최고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다시 못 나오는 경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자 장 최고위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위증 교사 두 재판은 3심 최종 확정이 이번 정부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라며 “그렇게 되면 3심에서까지 유죄가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라고 장 최고위원은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적 죽이기 올인 대통령’ 반발과 비판에 대해서도 장예찬 최고위원은 “수사와 기소를 대통령이 했느냐”고 반문하며 “수많은 혐의들이 쌓여 있는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안 하면 직무 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정적 죽이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쪼개기 기소’ 비판에 대해서도 장예찬 최고위원은 “백현동이나 대장동 사건 같은 성질이 비슷한 종류의 사건은 재판부가 병합할 수도 있다”면서 “위증 교사는 아예 다른 종류의 사건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장동이나 백현동처럼 1심만 1~2년 걸릴 재판에 병합을 시켜버리면 위증 교사 유죄는 나왔는데 대장동 백현동 결과 나올 때까지 허송세월을 해야 된다.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장 최고위원의 반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뭔가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장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 탄압 주장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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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피선거권박탈 #여의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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