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이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국 #입시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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