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시장은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싼 소송인만큼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약 47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2심 재판부는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 #최태원 #노소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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