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시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립니다.
현재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하지만, 이번에 당헌이 개정될 경우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당헌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두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며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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