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 미준수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 등이었습니다.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가 하면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은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 3,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 6,000만 원), 티웨이항공(24억 3,900만 원), 대한항공(16억 2,000만 원), 아시아나항공(15억 5,400만 원), 진에어(13억 5,900만 원), 에어서울(2억 1,000만 원), 에어부산(2,000만 원) 등 순이었습니다.
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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