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4시에 치러지는 2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시 수 시간에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무 집행정지는 국회에서 가결된 소추 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이후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가결 약 5시간 만에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약 3시간 만에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권한 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총리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되거나 탄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한 대행은 경제 부총리가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추안은 이후 헌재로 넘어갑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180일 안에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 6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데, 법률상으로 탄핵 확정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선은 내년 상반기 중 치러지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91일 만에 헌재 선고가 확정됐고, 이후 60일 만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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