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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