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군 공항과 평동포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과 외국인의 경우, 평동포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로, 보상금은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광산구는 오는 5월에 최종 보상 금액을 통보하고 8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